폭행사건에서 가해자가 합의금을 안주고 '차라리 벌금내고 만다'라는 식으로 종결되기도 하는지요?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맞은 경우 가해자가 합의금을 피해자에게 안주고 벌금만 내겠다 또는 차라리 감빵가겠다...이런식으로도 사건 종결이 되는지요?
그리고
합의금으로 합의되면 벌금은 없는건지요?
폭행은 휘말린적이 없지만 언제든 발생될수 있어
궁금해서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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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한다는 식으로 주장을 한다면,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방식으로 종결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폭행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보통 합의시에 처벌불원의사도 밝히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사건은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대로 죗값을 받겠다고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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