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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러운레아143
너그러운레아14323.12.30

세금계산서 발행시기와 대금지급일 관련 질문드려요

인테리어업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잔금 지급일=집주인 이사(거주물사용)

에 공사금액 최종 정리 후에

세금 계산서 발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공급 시기가 속한(잔금받은날)

다음달 10일까지 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는다는데요


잔금을 언제 받았는지 누군가 추적하지않는 이상.

1기,2기 확정신고일까지 신고한다는 가정하에.

그 다음달, 다다음달에 발급을 해도

상관없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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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상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것이나,

    세무서에서도 그 공급시기를 다 확인할수 없기 때문에 실무상 조금씩 달을 조절해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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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긊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만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해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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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기재하신 내용대로 실무적으로 처리가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내용대로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하셔도 문제가 될 확률은 매우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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