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한 경우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긊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입니다.
만약,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급시기의 다음달 10일까지는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발해 교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