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가압류·가처분

심심한친칠라142
심심한친칠라142

고소장 열람 신청을 했습니다.

수수료 지불 후 바로 고소장 열람이 불가 한가요??


제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갈 일 생겨서

방어를 위해서 고소장 공개 신청을 했는데


오늘 이제 처리가 완료돼었다 해서

수수료를 지불하고 고소장 내용을 열람 할려는데

고소장 내용 pdf 파일이 없네요;;


원래 수수료 지불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공개가 되나요 아님 제가 못 찾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