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등기소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납부를 재촉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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