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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호박벌123
즐거운호박벌12323.08.31

부동산 취득세 문의하고싶습니다

부동산 취득하는데 법무사님이 취득세를

당장 등기하는 그날 내야된다고 독촉하셔서 급하게

카드 한도늘려서 결재했는데..

한숨돌리고 저녁에 확인해보니

납부기한이 두달 안에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독촉하신걸까요?

안내도 되는 두달치 이자가 나가게 되서 당황스럽네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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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보다 취득세 납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등기소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납부를 재촉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관할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대로 납부는 60일이내만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먼저 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에 대부분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