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하는데 법무사님이 취득세를
당장 등기하는 그날 내야된다고 독촉하셔서 급하게
카드 한도늘려서 결재했는데..
한숨돌리고 저녁에 확인해보니
납부기한이 두달 안에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독촉하신걸까요?
안내도 되는 두달치 이자가 나가게 되서 당황스럽네요..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