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문의하고싶습니다
부동산 취득하는데 법무사님이 취득세를
당장 등기하는 그날 내야된다고 독촉하셔서 급하게
카드 한도늘려서 결재했는데..
한숨돌리고 저녁에 확인해보니
납부기한이 두달 안에 하면 된다고 되어있는데
왜 독촉하신걸까요?
안내도 되는 두달치 이자가 나가게 되서 당황스럽네요..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취득세 납부서류가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등기보다 취득세 납부가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이 부동산을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데,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 신고 납부는 6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가 등기소에 되지 않음으로 인해 법무사 사무실에서 취득세 납부를 재촉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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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이내 관할시군구청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이 남겨주신 내용대로 납부는 60일이내만 이루어지면 정상적으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계약서상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등기가 되는 것입니다. 등기먼저 하고 취득세를 납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 납부기한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해야 소유권이전등기가능하기 때문에 당일에 대부분 납부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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