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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도롱뇽9
기막힌도롱뇽921.12.07

단시간 근로자를 full-time 근무자로 전환시 고려사항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노조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을 근무시간을 일8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여러가지 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공기업법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 일8시간(=월209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인 회사입니다.

*일 7시간 근로자 / 일6시간 근로자들을 일 8시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려해야할 사항이 인건비 말고, 법적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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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 등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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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해야하며,

    취업규칙 변경 검토 필요하며,불이익 변경시 근기94조 동의 필요합니다.

    임금셋팅 손봐야 합니다. 주휴시간이나 통상임금이 다 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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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 시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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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증가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부분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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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케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8시간 통상근로자(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8시간으로 종사케하는 경우라면

    추후 차별문제등이 발생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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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늘어나는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액수도 인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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