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회사 노조에서 단시간 근로자들을 근무시간을 일8시간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
여러가지 를 검토해보고자 합니다
*공기업법이 적용되고 있고,
*현재 일8시간(=월209시간)근로자가 대부분인 회사입니다.
*일 7시간 근로자 / 일6시간 근로자들을 일 8시간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고려해야할 사항이 인건비 말고, 법적 사항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단시간근로자가 1주 40시간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가 되는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이 조정되어야 합니다.
한편 기간제법 상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으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개별 동의 등이 요구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수정해야하며,
취업규칙 변경 검토 필요하며,불이익 변경시 근기94조 동의 필요합니다.
임금셋팅 손봐야 합니다. 주휴시간이나 통상임금이 다 변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를 통상 근로자로 전환 시 단시간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증가되는 근로시간에 맞게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고 임금만 정확히 산정하여 지급하면 될 것 같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적용부분에 있어 단시간근로자와 풀타임근로자의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근로케 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또한 8시간 통상근로자(정규직)과 동일한 업무 8시간으로 종사케하는 경우라면
추후 차별문제등이 발생할 소지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시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늘릴 경우 근로계약서에 명백히 기재하고 늘어나는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액수도 인상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