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은 몇년동안 납부를 안하면 사라진다는데 그 기간이 몇년인가요??
물론 납부를 안하면 지명수배가 되는건 알지만, 납부를 안하면 사라진다고 들었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78조 제6호에 따라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제78조(형의 시효의 기간) 시효는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완성된다.
6. 5년 미만의 자격정지, 벌금, 몰수 또는 추징: 5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시효는 벌금액수의 상관 없이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강제처분 또는 집행을 (압류 등) 받음이 없이 3년이 경과하면 벌금형의 시효가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