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에 단독주택을 3인이 분할지분으로 상속 받았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에 사는 A와 외지에 사는 B,C가 있을 때
A와 B가 이주비 대출을 받고 싶은데 각각 이렇게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