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병원실수로 골절됐구 병원실수라고 인정했대요
엄마가 동네 의원에서
엑스레이 찍다가 기계에 눌려
손가락골절이 생겼어요
한달반이나 손을 못쓴다는데
보상을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90세노인이 고생하는데
날더운데
병원에서 위로금 청구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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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처럼 병원에서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했다면 배상협의를 통해 배상금을 받아내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의료사고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업무상 과실치상 등 민형사상 책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위자료나 형사합의에 대해서 논의해볼 수는 있지만 피해 정도를 고려하여 논의를 해보셔야 하고 상대방이 미지급한다고 하는 경우 소송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