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직복직을 안하면 급여 문의드립니다.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후 복직일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일 날 급여는 무급지급인가요 ?? 아니면 그 복직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이후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는데 근로자가 사유서를 제출후 복직일에 복직을 하지 않았다면 복직일 날 급여는 무급지급인가요 ?? 아니면 그 복직일까지는 유급으로 처리를 하는것인가요 ???
>> 원직복직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날부터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때에는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직일에는 출근하셔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복직일에는 출근하셔서 근로제공을 하셔야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합의 하에 복직일이 정해져있는데 사용자의 동의 없이 해당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원칙으로 무급처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복직일이 복지하지 않아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일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하기로 정해진 날 전날까지만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복직일 이후 출근하지 않은 기간은 결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실제 출근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기간은 복직 거부 사유에 따라 결근이나 휴직, 대기발령 등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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