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필수교육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법정필수교육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사업장인원이 많아 전부 관리하기가 어려운경우에
근로자가 듣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가 교육의 수강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강의 거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나 게시로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말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락하지 않고 법정 필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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