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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12.28

법정필수교육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법정필수교육은 무조건 들어야하나요? 사업장인원이 많아 전부 관리하기가 어려운경우에

근로자가 듣지 않는 경우 과태료 또한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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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성희롱예방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은 적용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사항으로 적용됩니다.

    개별 근로자가 교육의 수강을 거부하더라도 사용자는 해당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강의 거부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5대법정교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법정필수교육을 수강하지 않는 경우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장 교육이

    아니더라도 온라인 교육 등을 활용하여 꼭 수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교육 : 5인 이상 현장 관련 업무의 사업장이 대상이 됩니다.

    2.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10인 미만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나 게시로 대체 가능)

    3. 개인정보보호교육 :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자 모두

    4.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 (50인 미만은 간이 교육으로 대체 가능)

    5. 퇴직연금 교육 : 퇴직연금 가입자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이란 일반적으로 산업안전보건교육, 직장 내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을 말하며,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누락하지 않고 법정 필수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