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로부터 230정도의 소액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금액이 과하다고 생각들어 대응하기위해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다음부터의 절차와 제가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로 답변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곧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전에 상대방이 피고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서면을 제출할 수도 있고
별다른 반박 없이 변론기일에 나올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에는 답변서로 제출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진술하면 되고
앞으로의 변론방향이나 증거제출 계획 등을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변론기일이 열릴 것이며, 당사자가 출석하여 판사님 앞에서 주장하는 바를 진술하게 됩니다. 상호간에 주장하거나 입증할 것이 더 없다고 하면 종결되고 판결선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질문자분이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이후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툴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답변서를 제출하신 경우라면 추후 변론기일이 지정될 것이고 상대방이 준비서면 등으로 항변 등을 하면 이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재항변 등을 하는 준비서면을 변론기일 전에 제출하여 변론기일 1-2회 정도 진행 후에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답변서에 대하여 상대방이 반박하는 내용의 준비서면을 제출할테니, 이를 확인하여 재반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