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도로에서 앞 자전거를 쳤고 과실은 100대0이 나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으려고 하는건지 병원비를 계속 들먹이면서 형사합의를 안합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수술비까지 보장안해주면 합의안한다. 법원가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미 서로 대리인 세워서 보험사끼리 얘기하기로 했고 저희 보험사도 저희한테 병원비는 신경쓸 필요가없으니 형사합의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가 안돼서 처벌받는다면 어느 수준으로 처벌받을까요? 형사합의로 어느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