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사고 피해자가 형사합의를 안하는데 벌금얼마나 나올까요?
자전거 도로에서 앞 자전거를 쳤고 과실은 100대0이 나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데 피해자가 합의금을 뜯으려고 하는건지 병원비를 계속 들먹이면서 형사합의를 안합니다. (아직 하지도 않은 수술비까지 보장안해주면 합의안한다. 법원가도 상관없다는 식입니다.) 이미 서로 대리인 세워서 보험사끼리 얘기하기로 했고 저희 보험사도 저희한테 병원비는 신경쓸 필요가없으니 형사합의만 하시면 된다고 얘기한 상황입니다. 전치 4주 진단이 나왔는데 합의가 안돼서 처벌받는다면 어느 수준으로 처벌받을까요? 형사합의로 어느정도를 제시하는 것이 적절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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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으므로 다소 높은 수준의 벌금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가능할 수 있겠으나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다르게됩니다. 합의금 액수 역시 구체적인 사고경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보험으로 치료비등 민사 부분을 처리하고 있는 듯 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자동차 보험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진단 4주 정도임을 감안하면 벌금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도 많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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