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괴한이 저를 위협하거나 폭행하려 해서 신고했는데
되려 갑자기 자신이 처벌받을까봐 현장에서
내가 도리어 범죄를 저질렀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거짓말 하면
어떡하죠? 내가 몰카범이라 잡으려고 대치중이었다처럼
그런식으로 거짓말을 하면 제가 증명을 해야 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형사사건에서의 증명책임은 검사(수사기관)에게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하게 되면 수사과정에서 이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할 수는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그 범죄피해를 주장하는 자가 그 피해를 입었음을 어느정도 소명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거짓말을 한다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증명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의 그러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도 경찰관이 현장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하고,
본인의 휴대폰이나 카메라를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내용도 없다면 상대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