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배상 , 과실 어떻게 해야할까요?
난간 안에서 전화하고 있었는데 다른 남자 무리들이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한명 가둘려고 문 잠구더라구요 저도 나가야되니까 문 몇번 열려했고 그래도 안 열어주더라궁ㅅ 그러다 다시 문 여는 척해서 제가 문 열려했는데 페이크여서 몸 튕겨져나갔고 그러면서 주머니에 넣어뒀던 폰이 날라갔어요 8층에서 날라가서 아예 구부러져서 화면 자체가 안 켜지고 걔네는 자기들은 물어낼 이유 없다는 식이였고 저보고 절반은 내야되지 않냐는 식인데 법적으로 가면 과실이 얼만큼인가요?? 그리고 폰을 중고로 사는걸 기준으로 배상금을 받아야되나요? 어떤식인지 잘 모르겠어서 여쭤봐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과실이 대부분으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며, 폰은 중고시세를 기준으로 손해액이 산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과실행위로 인해 핸드폰이 떨어져 파손되었기 때문에 상대방의 100% 과실로 인정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기준은 파손 당시 물건의 중고가격 상당액입니다.
협의가 안되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 다퉈야할 수도 있으니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들은 모두 녹음하시는 등 증거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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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일행들이 공공장소에서 장난을 쳐서 나가려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 과실은 거의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해배상 당시의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고가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