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주의로 제 폰이 망가졌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문을 밀면 밖에서 안으로 열리는 구조인데 상대방이 문을 밖에서 너무 강하게 확 밀어서 제가 깜짝 놀라서 손에 들고 있던 폰을 떨어트리고 커피도 바지에 쏟았습니다. 상대방은 그런 제 모습을 보고도 미안하다 혹은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무시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저도 바로 따지지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상대방이 너무 부주의하게 문을 확 밀어서 발생한것 같고 그리고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 버린게 너무 화가나네요.
물론 의도하고 그런건 아니겠지만 이럴 경우 상대방의 부주의로 제가 폰을 떨어트려 액정이 나가버렸는데 이런 경우 상대방에게 법적 책임이나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같이 있던 목격자도 있습니다. 폰 수리비 혹은 새로 구입할 만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과실은 인정될 수 이겠으나 폰이 망가진 것에 대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책임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재된 상대방의 태도상 협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려면 행위자에 대해서 과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