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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기자전거 인도주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pas형 전기자전거를 학원갈때 타고다니려고 구매했는데요, 학원 근처에 자전거 거치대가 없더라구요..ㅠㅠ 인도 통행 방해되지 않는곳에 가로등 근처에 주차해도 법적으로 문제되는게 없나요?

공유 전기자전거랑 완전 똑같이 생겨서 잘못주차했다가 신고먹고 그럴까봐 무섭네요ㅠㅠ 아래 사진처럼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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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인도에 주차하는 것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신고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다만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통행하는 국가나 지자체 소유의 땅에 무단으로 물건을 놔두는 행위로, 가능하시면 학원 건물에 붙여서 학원 건물부지 안쪽으로 주차를 해주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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