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취업시 사대보험 취득 지연신고 괜찮나요?
입사당시 사업장으로의 사대보험 취득이 바로하지 않고,
신규 사업자 내면서 사대 취득신고되었습니다.
직원과 입사당시 그런 말은 협의 된 부분이 없었고, 이미 취업후 업무중에 자연스럽게 새사업장으로 첫 신고가 들어간다고 하였고, 당시에는 그런가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7월 중반부 입사 후 9월 취득신고 하였는데,
이런 경우 문제가 될 만 한게 있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근로자 입사일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연신고의 경우 일정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줄어듦에 따라 추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입사한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도록 회사에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를 지연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에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취득신고가 이루어진다면 근로자에게는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지연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나, 실무적으로 신고 기간을 조금 넘겨 신고한다고 하여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4대보험 취득과 상실처리는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