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23.01.12(목) 13:00시 ~ 23.01.20(금)까지
10:00~18:00까지 (점심1시간) 단기근로자(알바)를 고용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20일 근무 종료시 주휴수당을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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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8일 정도 근무한 것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1주일 간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부터라면 1일분(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기 근로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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