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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36
청초한베짱이13623.01.12

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23.01.12(목) 13:00시 ~ 23.01.20(금)까지
10:00~18:00까지 (점심1시간) 단기근로자(알바)를 고용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20일 근무 종료시 주휴수당을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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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8일 정도 근무한 것이 되는데, 주휴수당은 1주일 간격으로 근로자에게 부여하게 되므로, 1일의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도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휴수당은 하루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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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1주의 기산점이 목요일부터라면 1일분(7시간)의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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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적어주신 근무기간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 1개가 발생을 합니다. 주휴수당 금액은 하루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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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기 근로기간 동안 결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 1일분(8시간×시급)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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