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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초한베짱이136
청초한베짱이136

단기 근로자 주휴수당 문의 드립니다.

23.01.12(목) 13:00시 ~ 23.01.20(금)까지
10:00~18:00까지 (점심1시간) 단기근로자(알바)를 고용하여 지급하려고 합니다.

20일 근무 종료시 주휴수당을 얼마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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