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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두루미148
하얀두루미14820.07.04

수습기간에도 4대보험가능한지요?

수습기간중에 첫 급여를 받았습니다.

막상 받고보니 4대보험은 아직 가업이 되어 있지 않던데 우리가 들어달라고 이야기 해야 되는지 아니면 자동적으로 가입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4대보험은 언제 부터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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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4대 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당연가입대상에 해당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수습이라 하여 통상근로자와 달리 볼 것이 없으므로 4대보험 요건에 따라 가입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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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1부 교부 받으시고, 4대보험도 가입시켜달라고 하세요.

    3.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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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상일 경우 예외없이 가입하여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는 위법이라 할 수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이내, 국민/고용/산재보험은 입사후 익월15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기간이 정해져있고, 통상적으로 늦게 신고를 해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해당 년도 안에 신고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 아직 신고를 하지 않았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7월분의 급여에도 공제되지 않고 지급되었을 경우 회사에 4대보험 가입요청을 드리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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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 보험 가입은 초단시간 근로자(1주 평균 15시간 미만)가 아니라면 예외 없이 가입되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는 경우 위법에 해당됩니다.

    이에 따라 수습기간인 경우에도 예외없이 4대 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4대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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