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수습기간도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시켜주어야 합니다.
2. 사업주가 가입시키는 것입니다. 사업주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는지요?
근로계약서 작성+1부 교부 받으시고, 4대보험도 가입시켜달라고 하세요.
3.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데, 늦게 가입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서 소급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