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지급 받을까요?
제가 회사를 들어온지 곧 1년입니다,
10/25일로 1년이 되는날이라 연차가 15개가 생기는데 회사 사정으로 인해 10월말에 중단을 합니다.
그럼 급여+퇴직금+연차수당 다 받을수 있는거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10월 말에 퇴사하게 되고 새롭게 발생한 15개의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퇴직금과 연차수당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무엇을 중단한다는 지 알 수 없겠습니다만
10.25일 이후에 해고된다는 것이라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의 대가인 임금, 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연차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0월 말에 퇴사를 하더라도 급여 + 퇴직금 + 미사용 연차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해 10월말에 중단을 한다]는 것이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는 의미라면 재직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5일의 연차도 부여되지 않지만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청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왕의 근로에 대한 임금, 1년 이상 계속근로 후 퇴사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