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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꿀벌235
어린꿀벌235

부당해고 신고 방법 및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9월부터 현재까지 일하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통보식으로 해고 당했습니다. 저한테 유예기간은 이번 달 말까지라고 하셨고요. 3개월 미만이라 법적 문제는 없을 거라고 합니다.

  1. 출근 일지 명단에 알바/직원 포함 근무자가 10명 이상입니다. 그런데 상시 근로자는 아니거든요...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부합하나요?

  2. 통보는 11월 3일이고 제 마지막 근로는 11월 30일이 될 텐데 30일 전 해고 통보에 부합하나요?

  3. 그리고 11월 전부 출근하면 3개월 근로인 건데 해고통보를 받으면 그 달과 기간은 포함되지 않나요? 다시 말해 해고 통보를 받았더라도 11월까지 근무 후 3개월을 채우면 해고예고수당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4. 해고 사유는 경영상 문제도 아니고 그냥 두 명에게 돈 주기 아까우니 저를 자른 겁니다. 하지만 구두로 전달 받은 거라 따로 증거 자료가 없어요.

  5. 저에게는 전체 명단이 담긴 근무 일지(출퇴근 지문 찍음)와 상세 내용이 적히지 않고 제 인적 사항만 기입된 근로계약서 사진 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이후에 사측에서 어떻게 채워 놨을지 저는 모르고요.

  6. 이 경우 어떻게 자료를 모아서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7. 구체적인 부당해고 신고 절차 안내 부탁드립니다... 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일수로 30일 전에 해고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가 있는 3개월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까지 3개월을 충족하면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