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내년에 아파트입준데 세주는게 가능할까요?

청약이 된 아파트가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어요

기대가 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제가 임신준비중이라 1-2년은 친정근처에 그대로 있고 싶은데 아파트 입주를 미루고 세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풀대출 예정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입주 후 3년 동안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므로 법적으로 입주 시기에 세를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계약금 외 비용을 주택담보대출로 받으면서 동시에 세입자를 들이는 것은 은행 규정상 불가능하니다. 대출 없이 세를 주려면 새로 들어올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아파트 잔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전세 시세가 잔금보다 낮아 부족한 차액이 발생한다면 본인의 현금으로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또는 본인 대출로 잔금을 다 치른 후 보증금이 적은 월세를 줄어 이자를 충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이 부족해서 내 대출을 일으켜야 한다면 올해 안으로 은행을 방문해서 본인 소득으로 분양가 잔금 대출이 원하는 만큼 나오는지 미리 확인해 보셔야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채택 보상으로 191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제외하고 모든 잔금을 풀로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LTV규제에 따라 최대한도 주택평가액의 70%이내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당 분양아파트의 임대차여부는 위 질문만 보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이유는 각 분양권마다 실거주요건등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임대차를 진행하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선은 해당 분양아파트 자체에 실거주의무등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지역이 규제지역에 속하는지도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대출의 경우도 공공대출의 경우 실거주의무가 있을수 있어 이러한 부분도 잘 참고하여 최종 판단을 하셔야 합니다 .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 여부는 그 아파트의 규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히 요즘은 청약 당첨 아파트에 실거주 의무가 붙는 경우가 많아서, 입주 대신 전세/월세를 줄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에 임차인을 찾기 어려울 듯 하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봐야겠지만 실거주 의무가 있으면 전세 놓을 수가 없습니다.

    위 상황으로 봤을 땐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워서 실거주 해야 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청약이 된 아파트가 벌써 내년으로 다가왔어요

    기대가 되면서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ㅜㅜ

    제가 임신준비중이라 1-2년은 친정근처에 그대로 있고 싶은데 아파트 입주를 미루고 세를 주는게 가능할까요?

    계약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은 풀대출 예정입니다

    ==> 우선적으로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세를 주기위해서는 월세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세를 주기 위해서는 해당 부동산에 규제가 없는 지역에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어 세를 줄 수는 있지만 잔금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집값을 전부 치러야 대출 없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해 잔금을 치른다면 은행의 실거주 약정 의무 규정 때문에 대출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세를 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르더라도 계약금과 전세금의 차액인 부족한 잔금 현금은 본인이 직접 준비해 건설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본인 대출로 잔금을 모두 완납한 후에는 보증금을 아주 낮추고 매달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월세 세입자를 구하는 대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2년 친정 거주를 위해 입주를 미루려면 대출 없는 전세나 대출을 실행한 고액 월세 중 하나만 선택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