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만료 이후 기타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8개월 이내 180일 피보험고용기간 채우고 이번달 26일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요, 이직확인서는 4월 20일 이후에 완료될 것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4월 20일 경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갤러리 통한 그림 판매가 발생되어, 갤러리 측에서 3.3% 원천 신고(기타소득>사업소득)를 할 것으로 보여요. 예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혹시 이때 기타소득이 잡히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이후 기타소득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따로 다루고있지 않은것 같은데. 혹은 갤러리측에 소득 신고 날짜를 3월 25일경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