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만료 이후 기타소득 있으면 실업급여 해당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18개월 이내 180일 피보험고용기간 채우고 이번달 26일로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인데요, 이직확인서는 4월 20일 이후에 완료될 것이라고 해서 실업급여 신청은 4월 20일 경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갤러리 통한 그림 판매가 발생되어, 갤러리 측에서 3.3% 원천 신고(기타소득>사업소득)를 할 것으로 보여요. 예상으로 3월 말에서 4월 초 쯤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혹시 이때 기타소득이 잡히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있을까요? 계약만료 퇴사 이후 기타소득은 실업급여 조건에서 따로 다루고있지 않은것 같은데. 혹은 갤러리측에 소득 신고 날짜를 3월 25일경으로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해결될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기간 중에 그림을 그려서 판매한 것이 아니라면 모호한 점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은 고용센터 담당자에 설명이 필요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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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에 기타소득이 발생하는 것은 문제 없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1)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 포함)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2)생업 목적으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3)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4)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시적인 그림판매 수익은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사실대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발생한 소득이 아니라 구직급여 수급 이전에 발생한 소득을 지급받는 것이라면,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갤러리를 통한 그림 판매와 관련되는 거래가 최종 계약기간만료일 이전에 성립된 것이며, 그 판매 대금이 계약기간만료 후에 지급되는 것이라면 계약기간만료 후 별도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용센터에 이 부분을 지적하면 전후 사정을 잘 설명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가능하면 최종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대금 지급이 완료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지만 1회적으로 기타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인정일에
정상적으로 신고만 한다면 중단없이 계속 수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