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가 났는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골목느낌의 4거리같은 곳인데
전방 주시하고 차 오는거 없는거 확인하면서 천천히 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트럭이 운전석쪽 앞쪽으로 차를 부딫혔습니다
(오는 차는 분명 없었는데 말이죠..)
(운전석쪽 문이 잘 열리지 않는다고하구요)
근데 흰 트럭 주인이 저희 어머니 차를 못봤다고 하는겁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카센터로 가자고하면서
먼저 출발했고, 저희 어머니는 따라갔습니다.
그쪽에서는 경찰에 신고해야된다고 말해서
다시 사고난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간거라 위치가 살짝 틀리다고 합니다)
경찰이 오고 차를 확인했는데
경찰이 확인하더니 쌍방 과실이라고합니다
(흰 트럭이 딱찌를띠면 과실이 더 나온다 하면서
딱지 이야기를 꺼냈다고합니다)
(심지어 앞쪽에 번호판없는거 봤는데도 신경안쓰고
뒤쪽 번호판있는거 확인하고 사진찍었습니다)
어머니가 찍은사진을 확인해보니까 흰트럭은 앞에
번호판도 없었고, 블랙박스를 원래는 있었는데
없앴다고합니다
(저희 차는 따로 달지않아서 없습니다.
대신 보험사에서 다른방법으로 씨씨티비확인해본다는
이야기는 나왔지만 아직 확실치않습니다)
흰트럭 주인이 어머니한테 각자 보험하자고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리봐도 (저희어머니/트럭주인) 0:100인거 같은데 말이죠..
혹시 어떤지 알려주실수있나요?
보험사는 법때문에 100:0 과실이 안된다 뭐라한다고 설명했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저희 어머니는 과실을 받을정도로 운전을하지도않았습니다
(추가로 뭔가 이상해서 물어보는건데..
흰트럭이 나오는위치가 직진선이 아니라 우회전하는 위치였는데 나중에 다시갔을때는 직진인것처럼 위치를 이동했다고합니다
파편이 우회전쪽으로 튀어있구요 이것도 문제가 되는거죠?)
(노랑색이 직진선 흰색이 파편입니다(번호판속에있는부품)이것도 문제가 되는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의 경우 도로 상황, 충돌 상황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골목길 사거리 사고의 경우 100% 과실은 없으며 기본적으로 쌍방 과실 사고입니다.
도로 크기가 다르다면 큰 도로의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되고 도로 크기가 같다면 우측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됩니다.
여기에 주행 속도 및 충돌 위치 등을 고려하여 명확한 선 진입 여부를 검토하여 과실 조정을 하게 됩니다.
위 경우 블랙 박스 나 CCTV 등이 있어야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가 일어난 당시에 블랙 박스 등으로 사고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없을 때에는 바로 경찰이나 보험사에 신고 후에
사고 상황을 확인 받아서 과실이 산정 되었다면 좋았을 터인데 일단 지금은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직진차 우선, 우측 차 우선이며 서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므로 경찰 신고 후에 사고 상황이 담긴 cctv등을 확인하여
피해자로 조사가 끝난 후에 과실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속 여부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될 수는 있으나 신호등 없는 사거리에서 100 : 0 이 나오기는 소송을 가서
판사가 판단하지 않는 한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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