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휴가중 회사연락 계속 받아야하나요?

출산휴가 2주차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입이 저를 무슨 챗지피티처럼

궁금한걸 카톡으로 매일 보내는데,

하나하나 답변해줄 의무가 있나요?

인수인계를 모두 끝내고 온 상태입니다.

이게 은근 스트레스고 제가 일반

여름휴가간것도 아니고

출산휴가인데 생각이 있는건지 …;

아직 재직중인거라 답해줘야하는 의무가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므로 출산 휴가 기간 중에는 회사의 지시, 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까지 끝내고 온 상태로서 급박하게 중요한 업무처리가 아닌 한 상시적으로 업무에 관한 질의에 대해 답변을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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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계신 상황이며 인수인계까지 완료하신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에게 근로제공의무는 없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현 상황에서의 답변 어려움을 말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상황을 이유로 사용자는 일체의 징계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휴가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기 때문에 법 상 답변해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 중에는 근로제공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업무 관련 연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출산휴가 중 사실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