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직, 육아휴직 관련 업무 인수인계 거부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기존 담당자가
출산전후 휴가 예정인데요(육아휴직도 연속으로 쓸 것으로 추정)
뭐가 불만이 있는지 휴가 갈때 업무인수인계 안하고 간다고
대표님께 말해 놓은 상태이고요
아는 변호사통해서 알아봤는데 업무인수인계 안하고 가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통보한 상태입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취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출산육아, 육아휴가를 거부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저렇게 인수인계 없다고 으름장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는 법으로 의무화된 것은 아니나,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회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할 시 이는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로 인해 유의미한 손해가 발생하였고 입증이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징계하거나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 인수인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인계인수와 관련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으므로 근로계약이나 회사 내부규정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적어주신대로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요건을 갖춘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사에서 거부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상태가 아니므로 해당 직원은 회사의 업무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수인계를 하지 않는 등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