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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지한석화구이
법원공소장및 의견서 11월14일날 제출 3개월이 지났는데 구공판이 안잡히네요.
경합사건이라면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구속사건이라면 공판기일 지정까지 2-3개월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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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가 된지 3개월이 지났다면 잡힐때가 된 것 같습니다.
다만, 법원 사정이나 다른 사건 때문에 늦어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공판기일의 일정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다른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관련 사건의 피해자가 많은 사건 등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구속사건이 아니라면 공판기일 지정까지 길게는 반년까지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같은 경우 1~2월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바뀌거나, 휴정기가 겹치거나, 본인의 다른 사건이 올라와 함께 진행해야 하거나 사유는 다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