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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두더지286
싹싹한두더지28624.03.14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일한지는 2년 넘었고 계약만료로 퇴사할것같은데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 4대보험은 입사때부터 가입했어요 ! 찾아봤을때 일한지 2년이 넘어가면 정규직으로 전환돼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면 못받는다고 본것같은데 맞나요 ?? 가게 일하는 사람은 6명인데 4대보험 들어있는 사람은 3명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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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년을 경과하여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라는 이유로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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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2년을 초과한 시점에서는 계약만료로 퇴사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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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아 2년이 초과되는 경우에도 기간만료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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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할때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라면 포함을 합니다.

    2. 이 경우 5인이상 사업장이 되는데 계약직으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시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이미 2년을 초과하였다면 계약만료로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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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계약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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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기간제법이 적용되고 2년을 초과하여 일했으면 계약만료 처리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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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로의 퇴사로는 실업급여 수급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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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만55세 이상의 고령자라면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계약만료로 퇴사하실 수 있고 실업급여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는 4대 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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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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