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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효율적인호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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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양소세 비과세 해당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경우 비과세 가능한가요.

1. 23년 1월 서울 송파구 아파트 매수후 현재 거주중으로 실거주 2년 채움 (1주택자)

2. 1번 주택 거주하면서 조정지역이든 비조정이든 투자목적으로 아파트 사팔사팔 하고 싶음(1번주택을 일시적 2주택이 아닌 그냥 유지)

3. 2번 방법으로 하다가 1번주택 매도 시점에 최종적으로 현재 거주중인 1번주택만 유지한 상태에서 1번 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 가능한가요..아니면 2번 방법으로 일시적 2주택 조건을 위배 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1주택자이지만 비과세 혜택을 상실해서 과세 받게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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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번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2번의 방법으로 주택을 사고 파셨다 하더라도 1번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2년 거주 및 보유요건을 갖춘 경우라면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무제한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세법상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1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와달리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 충족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으며, 소득세법상

    일시적 2주택 비과세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야 하며,

    2)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3) 종전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충족해야 하며,

    4) 종전주택의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의 양도차익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려는 경우 상기의 비과세요건 충족 여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양도 당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상태의 1주택의 양도시에 비과세에 해당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