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규정상으로는 아프면 인병휴가를 5일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제가 감기나 몸살을 알아도 인병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는데 이러한 것을 고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대로 인병휴가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든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를 준다고 해서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특정 질병 발병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신데 눈치까지 보신다니 많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규정(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인병휴가를 의무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병휴가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눈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에 정식적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휴가를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용거절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지 눈치를 준 것으로는 신고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눈치를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발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