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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팬더곰238
귀여운팬더곰23824.01.21

직장에서 인병휴가를 사용하는데 눈치를 받는 게 맞는 건가요?

회사에서 규정상으로는 아프면 인병휴가를 5일 동안은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장이 제가 감기나 몸살을 알아도 인병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눈치를 주는데 이러한 것을 고발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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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대로 인병휴가를 사용하는데 이에 대해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눈치를 주는 경우 그 정도가 지나치다고 판단이 든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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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 규정상 부여해야 하는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면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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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준다는 게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눈치를 준다고 해서 고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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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는 상사의 직장내괴롭힘 등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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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규정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병가를 부여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회사에서는 특정 질병 발병시 병가를 부여하여야 하지만

    병가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 회사의 결정에 따라 병가를 승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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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몸이 아프신데 눈치까지 보신다니 많이 힘드실 거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규정(취업규칙)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법적으로 인병휴가를 의무로 부여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인병휴가를 제한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의 눈치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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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눈치를 준다는 이유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없고, 회사 규정에 따라 회사에 정식적으로 휴가를 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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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휴가를 회사에서 명시적으로 사용거절하거나 승인하지 않으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단지 눈치를 준 것으로는 신고해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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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눈치를 주는 행위 자체로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고나 고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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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병가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눈치를 준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병가와 관련하여서는 노동법적으로 강제가 아니라 회사의 재량입니다.

    고발하더라도 실익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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