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단순 감기로도 회사측에서 병가 휴가를 줄수 있나요 오남용 등의 부분에서 회사 사규로 병가 휴가 범위를 제한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병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 기준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병가 규정이 없을 때는 병가를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여 두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므로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병가를 둘 수도 있고
특정 질병 사유로만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별도로 정해진 법정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에서 병가를 부여할 수도 있고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회사가 병가를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병가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 등에 대해서 별도로 정할 수 있으므로 단순 감기의 경우 병가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