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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밍뿌
포밍뿌24.02.20

500만원 이하 벌금형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한가요

법원에서 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선고 받았는데 벌금을 낼

경제적 여건이 안되면 사회봉사로 대체 가능 한가요 만약에

벌금 500만원 나왔다고 하면 사회봉사 몇시간 해야 하나요

그리고 사회봉사는 어디로 가서 하게 되는거죠? 그리고 벌금도 전과기록으로 남나요? 나중에 회사 취업 할 때 불이익 같은거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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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사회봉사 허가) ① 법원은 검사로부터 사회봉사 허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벌금 미납자의 경제적 능력, 사회봉사 이행에 필요한 신체적 능력, 주거의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봉사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출석 요구, 자료제출 요구에 걸리는 기간은 위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법원은 사회봉사를 허가하는 경우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산정된 사회봉사시간 중 1시간 미만은 집행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회봉사의 집행담당자) ①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시설의 협력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검찰에 사회봉사대체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대체가 가능합니다.

    일률적으로 봉사시간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벌금 미납액에 의하여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을 산정하게 됩니다.

    사회봉사는 보호관찰관이 집행하며 국공립기관 등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벌금형도 전과기록이 남으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전과기록을 확인한다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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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면 사회봉사 신청이 가능하나,

    모두 받아주는 것도 아닐 뿐더러 시간 역시 계산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벌금도 전과기록에 해당하여 범죄경력조회에 계속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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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5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 중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허가로 벌금형을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으며, 벌금형 역시 범죄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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