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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승인후 4개월내 입주 불가시 방법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관할구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원칙대로만 안내드릴 수 있으니 토허제 신청서에 기재된대로 실입주가 4개웡 내 완료되어야 하고, 예외사항은 받아들여징 수 없다고 합니다.
집주인께 며칠 앞당겨 공사 진행해도 될지 문의했는데 안된다고 합니다.
이 경우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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