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토허제 승인 후 4개월내 입주 유예 여부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 경우 구청에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1주 정도 입주 유예 신청이 될까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토허제 신청 후 승인 기간 (약 15일 소요) 에 맞춰서 약정서를 작성했는데요.
승인이 예상 시기보다 1주나 빨리 완료되어 잔금일 ~ 약정 승인후 4개월 시점이 딱 4주여서 인테리어 시공이 그 안에 끝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구축 올수리 필요한 집이라 인테리어 업체 문의해보니 5주는 필요하다고 해서요.
이 경우 구청에 인테리어 시공으로 인한 1주 정도 입주 유예 신청이 될까요?
전입신고는 잔금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진행하시면 입주한 것으로 평가되는 만큼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를 하게 되면 허가일 기존 4개월 이내 전입의무이고 2년 실거주 의무가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허가 후 4개월이내 전입신고를 하시게 되면 되므로 인테리어 시공과 별도로 전입신고를 우선 진행을 하시면 괜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매수 시 가장 까다로운 부분이 바로 승인 후 4개월 내 입주 규정이죠
승인이 예상보다 빨리 난 탓에 인테리어 일정이 꼬여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일차적인 잣대는 전입신고와 공과금 영수증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잔금일에 전입신고를 마치면, 서류상으로는 4개월 내 입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전입신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 거주가 1주 늑어지는 것은 올수리 인테리어라는 명확한 사유가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계약서, 공사 대금 입금확인서,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서 등을 챙겨두시면 사후 점검 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말씀과 같이 인테리어 공사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 사유 소명을 하시면 1주 정도는 인정받으실 가능성이 높으니 미리 사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잔금일 기준으로 진행 예정이라고 하셨으므로, 입주 유예와 전입신고는 별도로 처리됩니다
단, 일부 구청은 전입신고 시 실제 입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유예 기간 동안 실제 입주가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구청 주택 관련 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상황 설명하시고 인테리어 업체 일정표 포함한 입주 유예 신청서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승인 전 미리 협의 해서 1주 정도 연기 승인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구청 실무 지침상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올수리 인테리어 공사는 입주 지연의 정당한 사유로 폭넓게 인정됩니다. 5주간의 공사 기간은 구축 주택에서 통상적인 기간이므로 사회통념상 수용됩니다. 추후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때 인테리어 공사계약서와 공사 대금 이체 확인증,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공사 동의서 및 신고서 등을 제출하여 실거주를 위해 공사 중이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계획하신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일 에 진행하시고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이전되어 있어야 실거주 의무 이행의 강력한 근거가 되며 대항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수입니다. 관할 구청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승인이 예상보다 빨리 나서 인테리어 공사 종료일과 입주기한이 1주일 정도 겹친다고 상황을 미리 설명해 두어 담당자 성함과 통화 일시를 기록해 두면 추후 조사시에도 훨씬 유리하게 작용하니다. 결론적으로 법적으론느 4개월 내 입주가 원칙이나 실무적으로는 인테리어 계약서 등 실질적인 증빙 자료가 있다면 1주일 내외의 지연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실무적으로 인테리어 공사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전입신고를 잔금일에 미리 하더라도 실제 짐이 들어가는 시점이 1주 정도 늦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구청에서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때 (보통 잔금 후 3~6개월 사이) 인테리어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 내역, 관리사무소 공사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인테리어로 인한 입주 지연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 승인이 빨리 난 상황이므로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인테리어 공사 기간이 부족해 실제 입주가 1주일 정도 늦어질 것 같다고 상황을 설명하시고 공식적인 유예 신청서 양식이 따로 있기보다는 추후 실무 조사 시 소명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지자체에 따라서 사전에 사유서를 받기도 하니 유선 확인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의할점은 말씀하신대로 전입신고는 반드시 잔금일에 진행하여야 하고 서류상 거주 의무 이행이 핵심입니다. 간호 구청에서 불시에 현장을 방문하여 공실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때 인테리어 공사중인 것이 확인되면 실거주 의무 위반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허제 사후 이용 실태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주민등록법상 전입여부 입니다.
잔금일에 맞춰 전입신고를 한다면 이미 해당 주택에 거주를 시작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입주를 늦게 해도 괜찮습니다.
걱정 안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