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협박 등)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사직서 작성 여부에 따라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일 경우에만
해당되면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권고사직, 해고 모두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 후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권고사직에 끝끝내 동의하지 않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