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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닭90
침착한닭9020.07.03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권고사직하라는데 이건 해고 아닌가요??

코로나로 인해 사정이 어렵다며 월급을 못 주겠대요.

그러면서 권고사직 얘기를 꺼내던데, 전 거절 의사를 밝혔지만 끝끝내 사직하라고 하네요.

그것도 3일 전에 갑자기요.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제가 거기서 일한 지는 1년 8개월 됐습니다.

  1. 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경영난 악화로 인해 일을 그만 두라는 건데, 이럴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가 맞지 않나 싶어서요.

  2. 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연차수당 같은 걸 다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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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권고사직'이란, 사용자의 사직 권유를 근로자가 승낙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 형식적으로 권고사직 절차를 거쳐 근로관계를 종료시켰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상의 해고절차를 거쳐야 정당한 해고가 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 근로를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 동의 없이 퇴사처리를 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고시점부터 30일 이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고에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연차수당은 퇴사 시점에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경영상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여러 사정으로 사직을 권고해서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2. 반면에 해고는 회사 일방의 근로계약 해지입니다.

    3. 네. 거부하시면 됩니다. 해고를 하게 되면 그 부당성을 다투실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용되면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몇달치 월급)을 받을 수 있으며, 원하면 원직복직도 가능합니다.(선택)

    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먼저하시고, 나중에 처리하시면 됩니다. 구제신청부터 노무사에게 맡기시기를 권합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으면 당연히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고란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이며,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만약에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면 특별한 사정(협박 등)이 없다면 권고사직으로 처리됩니다.
    즉 현실적으로 사직서 작성 여부에 따라 해고와 권고사직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 해고예고를 30일전에 해야하고
    30일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는 해고일 경우에만
    해당되면 권고사직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3. 권고사직, 해고 모두 비자발적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4. 권고사직, 해고 모두 회사를 퇴직하는 것이고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있었지만 이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
    퇴직 후 이를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5. 권고사직에 끝끝내 동의하지 않아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고 해고를 당하였고,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