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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바다표범70
신중한바다표범7021.04.05
투자한다고 보낸 돈 돌려 받을 방법 있을까요?

2019년 3월 아는형이 주식세력인데 1주일만 같이 투자하자는 말에 1500만원을 그 사람통장으로 보냈습니다.

3700원이던주식이 2년째 1300원입니다.

2021년 현재 손해 본것 정리해서 달라니까 20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전화도 만남도 피하는데 저외에 다른 피해자도 몇몇됩니다.

저희들의 피해를 초소화해서 돌려 받을 방법이 잇을까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투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은 투자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한 것이라면요. 형이 돈을 빌려간 것이거나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투자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 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유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원금 등의 약속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등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