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한다고 보낸 돈 돌려 받을 방법 있을까요?
2019년 3월 아는형이 주식세력인데 1주일만 같이 투자하자는 말에 1500만원을 그 사람통장으로 보냈습니다.
3700원이던주식이 2년째 1300원입니다.
2021년 현재 손해 본것 정리해서 달라니까 200만원 밖에 못주겠다고 전화도 만남도 피하는데 저외에 다른 피해자도 몇몇됩니다.
저희들의 피해를 초소화해서 돌려 받을 방법이 잇을까요?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투자의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험을 용인했다고 보아 투자로 인하여 잔존하는 가치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은 투자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한 것이라면요. 형이 돈을 빌려간 것이거나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을 보면 투자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 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유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원금 등의 약속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등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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