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투자에 따른 위험 부담은 투자를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특히 주식을 한 것이라면요. 형이 돈을 빌려간 것이거나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한 것이 아닌 이상 1,500만원을 돌려달라고 할 법적 근거가 약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만을 보면 투자에 대한 권유가 있었고, 이에 대해서 금전을 대여 한 것이 아니라면 손실이 난 경우라고 하여 원금의 반환 청구를 할 권원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유가 아니라 투자에 대한 원금 등의 약속을 한 경우라면 유사수신행위 등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