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최저시급 미달 및 실업급여가능한가요
2개의 사업장의 업무 회계 재무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1사업장의 3인 1사업장에 3인 해서 5인미만으로 볼수 있지만.
같은 대표 같은 사무실 같은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5인이상으로 볼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시간외 수당 1.5배가 들어가는걸 알고 있습니다
급여대장 상에 기본급/시간외수당/연차수당 으로 해서 급여를 받고있는데.
기본급(8시간) 시간외수당(1시간) 해서 총 9시간
8시 30분~ 6시 30분까지 (10시간-식사시간 1시간 = 9시간 근무)
이렇지만 현재 다닌지는 2년 8개월 정도 되었으면
입사하고 났을때 부터 최저시급 미달.
2021년 2.307.692원
최저시급 8.720원 -> 월급에 시급 8.470원
2022년 2.461.538원
최저시급 9.160원->월급에 시급 9.035원
2023년 2.461.538원
최저시급 9.620원->월급에 시급 9.035원
2024년 2.461.538원
최저시급 9.860원->월급에 시급 9.035원
급여 변동 없고 급여안에 근무시간 총 9시간
기본급(8시간)+시간외수당(1시간)1.5 + 연차수당
이럴경우 최저시급 미달로 인한 신고 가능한가요?
또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최저시급 미달일시에 1년중에 2개월 이상일 경우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는 현재 2년8개월중에 2년 8개월이 미달상태입니다.
급여 및 연봉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했지만 피하시기만 하셔서
퇴사후 며칠 안에 신고를 해야하며
실업 급여 대상자인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위반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자진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일단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고, 최저임금 위반으로 인정받아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신고는 퇴사 후 3년 이내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면 이를 이유로 이직한 때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