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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2년만근 후 퇴사 시 연차 미발생인가요?

2020년 3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입니다.

전년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여주며 줄 수 없다고 하셔서요.

계약직 근로자도 아니고 1년 근무자가 아닌데 정말 연차 미발생으로 연차수당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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