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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호박벌250
매너있는호박벌25021.11.29

어린이집 2년만근 후 퇴사 시 연차 미발생인가요?

2020년 3월 1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입니다.

전년도 만근 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여주며 줄 수 없다고 하셔서요.

계약직 근로자도 아니고 1년 근무자가 아닌데 정말 연차 미발생으로 연차수당 받지 못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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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요지는 1년 계약직 근로자가 1년 근무 후 퇴사할 때 15일의 연차휴가를 주게되면, 장기 근속자와의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15일의 연차휴가를 줄 의무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1년 계약직 근로자에 관한 판결이므로, 1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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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일 소정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2. 결국 22년 2월 28일까지 근로를 제공했다면 익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햐 한다는 점에서 2년차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직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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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과 달리 최근 대법원은 질문자님과 같은 사례의 경우 추가적인 15개의 연차는 미발생한다는

    내용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변경되지는 않았지만 대법원에 맞추어 변경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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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3.질의의 경우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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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측 말이 맞습니다.

    1년 계약이 아니라도 1년 단위 연차는 1년 기간 마친 다음날에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게 최근의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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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2월 28일 퇴사 시 연차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며, 그렇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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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만 1년 근무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는 입장으로서 당분간 혼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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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우 1년 계약직근로자의 경우 11개로 지급가능한것으로 해석되며,

    이경우 2년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당판례를 적용하여

    26개를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실제 소송제기를 통해 문제제기 할 경우 하급심 판레는 상급심 판례에 사실상 구속받게될 가능성이 높은 바,

    26개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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