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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해외 의사 면허자)에게 스톡옵션 부여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벤처기업으로서 임직원 및 외부 공동연구자(국내 대학 교수(의사), 출연연 연구자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의 자문 역할을 해주시는 외국인(미국 의사) 에게도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지 문의드리며 관련 법령 안내 부탁드립니다. 부여하고자 하는 대상자 자격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여 대상자: MD., Professor of Medicine, Director of Hepatology at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at Sandieg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제①항 제3호에서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해당 대통령령-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3 제 ④항 제2호에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 라고 되어 있고 제3호에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자격을 갖춘 자 라고 되어 있는데, 미국 의사 면허 및 박사 학위가 있는 경우 이에 해당하는 것이 맞을까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의3 제①항 제10호에서 의료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의료법 제5조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어서 해외 의사 면허자는 해당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르게 해석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의사 면허와 별개로 벤처기업이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자로 인정이 되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할까요?

부여가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비등기이사로 선임하면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하게 될까요? 혹은 자기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 혹은 부여하는것은 가능할까요?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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