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할 때 현장 사업관리를 모집하고 있어서
이 전 회사에서 총무팀에 구매담당이었는데, 그 당시 지금 회사에 시설사업관리 쪽 사람을 뽑고 있어서
사업관리팀이었다고 기재하였습니다.
이 후 현 회사에 합격해서 경력증명서 서류 제출했었고 입사 담당자가 문제 삼지 않아서 입사가 확정 되었고
4년 정도 다닌 상태고 회사는 문제 없이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제 승진 관련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혹시나 이게 지금 와서 걸림돌이 될까 싶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의적으로 직무를 잘못 기재했다면 적발 시 당연히 문제가 되죠.
그동안 실수로 잘못 적었고, 심각하지도 않은 케이스(회계팀을 재무팀으로 기재 등)만 봤는데
이건 고의성도 있으니, 걸리면 100% 문제 생길 것으로 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무부서를 허위 기재한 것도 허위 기재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4년이나 다녔고 근무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징계사유가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 허위기재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채용 당시 요구한 경력과 실제 경력이 상이하므로 이와 같은 허위기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구매담당과 사업관리는 엄연히 다른 업무라고 생각을 하지만 입사당시에도 문제삼지 않은 부분이라면 승진에 있어서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까지 문제 없었다면 앞으로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경력 허위기재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업무능력 등을 고려할 때 적정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승진하시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력사칭은 징계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경력사칭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정당하며, 고용 후 해고될 때까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승진 시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