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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거북이
느린거북이22.08.01

5인 미만 사업장 퇴사 기간 중 퇴사 앞당김은?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현재 퇴사 한 달 전 미리 퇴사 예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괴롭힘과 감정 상하게 하는 일을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퇴사 일정을 앞당기고 싶다고 하니, 고용주는 그럼 퇴사일까지 무단 결근 찍고 처리해주겠다. 라고 합니다.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도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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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와 달리 사용자가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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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때는 사용자의 동의없이 이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퇴사예정일 전에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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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로 퇴사날짜 합의가 안되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상의 퇴직 효력 발생 시기 특약 규정,

    그러한 특약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 근로자의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가급적 사용자와 협의하여 퇴사 날짜를 상호간 원만하게 합의하여 지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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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강제근로는 안 되므로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음으로써 퇴사를 앞 당기는 것은 가능하나, 해약고지로서의 사직 의사를 회사가 수리하지 않으면 한 달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기간에 대하여 무단결근처리하고, 퇴직금이 줄어드는 것에 관하여 딱히 해결할 방법은 없겠습니다..

    2. 원만히 해결되어 좋은 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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