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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물소196
시뻘건물소196

알바고용 관련해 세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현재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계약서 작성 중입니다.

휴장일이 없는 테마파크에서 업장을 운영 중이라 휴식시간이나, 주휴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근무 시간 - 09:00 ~ 18:00

음식점업

쉬는시간을 고정하여 휴식시간을 제공했더니, 업장 특성상 갑자기 바빠질 경우 대처가 어려워져 나머지 근로자들의 불만이 생겼습니다. (다른 근로자들 쉬는시간에 대한 불만, 본인이 바쁠 시간에 쉬고싶어 한다던지 등)

그래서 현재는 쉬는 시간을 특정하지 않고 점심시간 포함하여 10~20분 단위로 매니저의 판단에 따라 유동적으로 휴식시간을 쪼개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1. 근무자들에게 점심식사 비용을 제공해야하나요?

2. 쪼개서 휴식하는 대신 시급을 제공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있나요? 아니면 7시간 근로에 대한 시급만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3. 계약서 작성 당시, 매니저가 깜빡할수도 있으니 쉬고오겠다고 말하라고 해두긴 했습니다만 매니저 판단에 맡기다보니 휴식시간이 덜 제공될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그 시간만큼 일찍 퇴근을 시켜도 되나요?

4. (계약서상 10시 출근이라고 하면) 11시 출근해서 18시 퇴근으로, 근무를 7시간 하면 안되나요? 아니면 10시출근 17시퇴근 이런식으로... (출근시간 되자마자 휴식시간을 제공한다는 개념)

매니저가 알바가 많아지니 신경쓰기 힘들어해서요

>>공휴일 근무<<

저희 근무지 특성상 주말이나 공휴일 등 특수요일이 가장 바쁜 업장입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구인할때 토일월화수 등 주말을 포함해서 알바를 구할 때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 공휴일 근무로 쳐서 시급을 더 줘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말고정+평일근무 하면 빨간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월화수목금의 고정 평일근무인데 어린이날 5.5(수요일), 설날 1월 27~30(월~목)이런 날은 특수요일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3. 주말 2일 만 일하는 알바도 있는데 이 친구들도 기본급여에 휴일근로수당을 매번 붙여야하는건가요?

4. 대체휴무일에도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야하나요?

5. 휴일근로수당는 시급의 몇 배인지, 휴일근로의 기준점이 궁금합니다.

>>주휴수당<<

현재 알바분들에게 주휴수당 포함하여 지급을 한다고 명시하고 최저시급에 1000원 정도 더 붙여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까요?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영 번거롭고 어려운데 법적으로 위배되지 않고 계약서에 확실히 명시할 방법이 있는지, 제가 지금 지급하는 방법이 법에 저촉되는 일이면 다른 방안을 찾으려구요

크게 궁금한 부분은 이 정도이고 나머지 궁금한 점은 유선 상담을 하고싶습니다.

더불어 현재 근로하기전 작성되고있는 근로계약서도 표준근로계약서이다보니 첨삭 체크해보고 싶습니다.

유선상담이 가능한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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