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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 이직 하였는데, 이직한 곳이 적성에 맞지 않고 계약했던 업무 외 업무를 시켜 현재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직한곳은 10일이 아직 안됐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 한 상태며, 4대보험 조회 결과 아직 가입이 안된 듯 합니다.혹시 이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 후 이전 직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을 다닌적이 없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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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런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결국 회사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은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직장 근무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는 가장 마지막 이직 사유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현재 직장에서 4대보험 가입 없이 근로계약서만 작성된 상태더라도 실제 근로를 했다면 이력으로 간주될 수 있어, 이전 직장의 ‘출퇴근 곤란’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는 데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현 직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면 이전 직장 기준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여지가 있으며, 급여 지급이나 근무일정표, 출퇴근 기록 등 실근무 증빙이 없는지도 중요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사유서를 제출해 실근무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를 하셨다면,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계약위반, 적성 부적응 등)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를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만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직원 누군가가 신고해 버리면 포상금이 나오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