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직 후 퇴사 하였는데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을 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전 직장이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이 왕복 3시간이상이 걸려 이직 하였는데, 이직한 곳이 적성에 맞지 않고 계약했던 업무 외 업무를 시켜 현재 퇴사하려고 합니다. 현재 이직한곳은 10일이 아직 안됐으며 근로계약서만 작성 한 상태며, 4대보험 조회 결과 아직 가입이 안된 듯 합니다.혹시 이 경우에 회사와 합의하여 퇴사 후 이전 직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업 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현재 직장을 다닌적이 없던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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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태라면 종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현 직장에서 합의가 된다면 가능할 수는 있으나 이런 행위 자체가 부정수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가합니다. 결국 회사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직장은 뒤늦게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마지막 직장 근무사실을 숨기고 이전 직장의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다가 적발이 된다면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가능하지만 부정수급이 됩니다. 그러니, 하시지 않는 것을 권합니다.
회사 직원 누군가가 신고해 버리면 포상금이 나오므로 신고하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