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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간 방전세 계약은 인정되지 않나요?

아파트에 남는방을 전세계약으로 세입자들이는 방전세 계약이라는게 존재하긴 한다던데

가족 등 특수관계에선 증여 및 무상대여 개념으로 봐서 인정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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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족간의 계약이라고 하여 무조건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가족간에도 계약은 가능하십니다. 증여나 무상대여의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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