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 초과 근무 이상의 시간을 근무하며 초과수당은 그에 맞게 지급하지 않는거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수습직원의 경우 최저 임금의 90퍼센트를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며 야근 수당이 포함되면 최저임금 수준에 맞는 수준이라며 작성한 근로계약서입니다. 최근 대표님으로부터 기존의 근무시간인 오전 8시 30분부터 저녁 6시까지의 근무 외에도 저녁 9시까지 근무 및 자율학습을 더 하다 가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마 이는 한동안 지속될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지시가 과연 근로기준법 혹은 노동법상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