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여자랑 연락 했는데 이거 문제 되는 부분인가요?
여자랑 연락하다가 성적인 얘기도 나눴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사진 보내고 영통 하고 그랬는데
여자가 자기는 그런 거 싫다고,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해달래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고
그러면서 장난식으로 감옥에 넣겠다 신고 할거다 이러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대화를 한 것도 아니고 여자도 다 답해주고 그랬는데 서로 한 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야동 보자고 해서 제가 진짜 볼거냐 물어보고 자기는 국산 좋아한다길래 같이 잠깐 야동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샤워하는 모습도 저한테 보여줬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저 신고하게 되면 진짜 감옥 가나요?.....
감옥 보낼거다 너 싫다 이러는 게 장난인 거 같지만 한편으론 굉장히 불안하네요 여자가 아무래도 갑인 세상이라 생각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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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대화내용에 비추어 여성이 거부감을 일으켰는지 여부에 따라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거부 의사로 비춰질 수 있는 표현을 했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샤워 영상이나 성인 동영상을 함께 본 것을 고려하면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