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랑 야한 대화 했는데 신고하면 처벌 받을까요?
게임 하다가 여자랑 친해져서 연락했는데
저보다 몇 살 많은 여자였거든요 그래서 성적인 얘기 이것저것 물어봤었어요
첫경험 언제냐 취향이 뭐냐 이런 것들 물어봤었는데
그러다 제가 혹시 제 성기 봐줄 수 있냐고 물어봤거든요
크기가 고민이라고 보고 어떤 지 말해줄 수 있냐 했는데
그런 거 함부로 부탁하면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용 당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럼 너도 사진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서로 보내면 문제 없지 않냐 말했더니
싫다면서 그런 취향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만 사진 보내달라 했더니 그것도 싫다 하고 갑자기 말이 적어졌습니다.
그 다음날 하루종일 연락이 없길래 뭔가 불안해서 저녁에 계속 연락 보내서 뭐하냐 물어보니깐
남친이랑 노느라 바빴다는데
근데 아무리 바빠도 하루종일 연락이 없진 않을거고
신고 헀냐고 물어보니깐 신고 안했는데 왜 신고 했냐고 생각하냐고 뭐라 하더라고요
괜히 인터넷에서 모르는 여자랑 이런 얘기 한 거 같고..
혹시 이런 거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누었고, 상대방이 싫다는 부분에 관하여 의사에 반해 더 나아가지 않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신고 대상이 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서로 합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하신 것에 불과하고 범죄가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부 의사 표시를 한 이후에 본인이 추가적으로 그러한 요구를 하거나 그 의사에 반하여 사진 등을 보낸 게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후에 계속하여 그러한 행위를 한다면 통매음이나 스토킹 처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