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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다캔디682

소다캔디682

25.02.20

여자랑 다투다가 성적인 사진 뿌린다 협박했는데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귀기로 했는데 어쩌다보니 연인같은 친구가 된 여자랑 크게 다퉈서 서로 못할 말 하다가 이전에 여자가 보내준 성적인 사진들 뿌리겠다고 협박 했었습니다..

여자는 무서워하면서 연락 안 받으면 신고한다고 당장 받으라 해서 어찌저찌 하여 다시 화해하고 사진 뿌린다, 신고한다 그런 말 서로 안하기로 했는데요

근데 최근에 또 다퉈서 아예 연락을 끊게 되었는데

만약 여자가 화나서 신고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전에 사진을 받았던 적은 있으나 다 지운 상태입니다.

말만 뿌리겠다고 한거지 실제론 갖고 있지도 않아요...

제가 현재 아청법 협박, 유포로 집행유예를 받은 상태인데 이 일이 비슷한 유형(성범죄)라

만일 신고 해서 조사받게 되면 재판에서 무조건

징역을 받게 될까요?...

서로 성인입니다... 동의하에 저장한거였고요 상대도 제가 저장한 거 알고 있고 혼자만 보라 했었습니다..

아청법 위반은 아니지만 협박이나 그런 건 될 거 같은데 어쩌죠.. 징역 가는건가요

말 너무 심하게 한 거 같아요... 이미 전과도 있는데 또 실수했네요 신고하게 되면 무조건 징역인가요?...

미치겠습니다.. 화해할 때 여자가 신고 안할거라 하긴 했는데 그 후로 또 다투고 연락 끊은거라서요 물론 또 협박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나쁘게만 말했어요 서로..

집행유예나 벌금형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5.02.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1. 질문자님의 행위는 위 규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1. 무조건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동종 전과가 있다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형을 받으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등으로 양형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에 따라 1년 이상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과거 동종 범죄의 전과가 있기 때문에 신고가 될 경우 징역형 선고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다만 유리한 상황으로는 이후 서로 원만히 화해를 했다는 점이 있으며, 실제로 사진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화가나서 순간적으로 나온 말이라는 점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측과 합의만 된다면 최소한 집행유예는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래와 같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고, 성범죄이자 중범죄라는 점에서 앞서 유사 사건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면 사건화되는 경우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의 죄가 적용되는 경우 애초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