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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반반한침팬지37
반반한침팬지37
21.12.04

수사기록표 보관기간은 평생 가나요?

그 당시에 정신이 없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20년 전 쯤 부끄럽지만 절도로 신고되어 경찰서 조사를 받았고, 점주에게 합의금 10만원을 드리고, 법원같은 곳에 가서 반성문을 쓰고 왔습니다. 경찰관은 뭐 조회로는 나오지 않지만 수사기록은 남는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제 경우가 기소유예에 해당되는 건가요?
그리고 수사기록은 평생 없어지지 않고 언제든 조회가 가능한건가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사기꾼을 고소할 일이 생겼는데,제가 해외직구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탈세하려고 했다가 이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구매해선 안될 것 같아 취소하려 했더니 환불을 해 주지 않아 신고하려 합니다.
이런 경우, 죄를 범하려다가 중단했을 때에도 범죄가 성립되어 형사재판 등 의 과정에서 제가 벌금형을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나요?
왜냐하면 20년 전 수사기록이 있기 때문에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기 기록이 조회가 된다면 중과처벌받을 수도 있을까 겁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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