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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한개구리48
소중한개구리48

오픈런 줄서기 하루 알바 급여 전부 미지급 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문을 구할때가 없어 여쭤봅니다


저는 오늘 일명 '오픈런 줄서기' 알바를 하루

알바몬에서 보고 연락해 하게되었습니다.


급여는 시급 10000원으로 명시되어있고

출근 후 사진 및 톡방에 보고 후 시간계산뒤 급여를 받는 시스템입니다.


명품 매장에 웨이팅 번호를 받고 들어가 일명 '리셀' 될만한 제품을 인지하고 구매하는 일인데 매장에 입장하게 되면 어떤 상품이 있는지 보고 후에 연락을 받고 퇴장하는 식입니다.


오늘 저는 입장하게 되었고 제품을 보고 하였습니다 . 근데 명품매장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아달라 하였고 그래서 보고후 대기하다 톡을 확인하지 못한 채 퇴장하였습니다.


그 이후 왜 답장하지 않고 퇴장하였냐 라는 명목으로

오전 4시 - 오후 2시 약 10만원의 급여를 주지 못하겠다합니다. 단기 알바 기준으로 제가 받지 못하는 상황인가요?


예전에도 3회정도 근무하였고 근로 계약서 작성x

카톡에 금일 일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받지 못할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청구를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 노사부조리 신고센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minwon.moel.go.kr/rptcenterType15/regist.do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 14일 이내 미지급하면 노동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했다는 다양한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과 함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습니다.

      사업 또는 사업장에 채용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노동법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이나 고소는 임금의 지급을 직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